여성부, 여성단체와 공동협력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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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06 08:19 조회1,408회 댓글0건본문
여성부는 1월 28일 2004년도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로 네 번째 시행되는 이 사업은 총20억원의 예산으로 여성부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을 공모, 지원하게 된다.
지원사업의 내용은『여성인권 증진사업』,『여성의 사회참여확대』,『남녀차별 개선 및 호주제 폐지』,『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기반조성』,『재외동포 및 외국인(탈북)여성 지원사업』 등이나, 이 밖의 주제에 관한 사업도 일반과제로 응모할 수 있다.
오늘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며, 「공동협력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5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중앙부처 및 시 도에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여성단체와 법인,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기관이다.
올해로 네 번째 시행되는 이 사업은 총20억원의 예산으로 여성부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을 공모, 지원하게 된다.
지원사업의 내용은『여성인권 증진사업』,『여성의 사회참여확대』,『남녀차별 개선 및 호주제 폐지』,『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기반조성』,『재외동포 및 외국인(탈북)여성 지원사업』 등이나, 이 밖의 주제에 관한 사업도 일반과제로 응모할 수 있다.
오늘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며, 「공동협력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5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중앙부처 및 시 도에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여성단체와 법인,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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