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제한, 금지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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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05 23:42 조회1,747회 댓글0건본문
2004.4.15 실시되는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10.18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
2003.10.18~2004.4.15
2.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단체 등이나 그 임직원
그 외 누구든지(제3자)
3.기부행위 대상
금전, 음식물 등을 주거나 관광 등에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행위
야유회, 동창회, 향우회, 체육등산대회, 개업식 등 각종 행사에 찬조금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주민에게 선물세트, 선물교환권 등을 주는 행위
정당이 당사 이외의 장소에서 이동민원상담을 실시하는 행위
기타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이익을 주거나 받는 행위
(후보자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밝히지 않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때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됨)
선거법위반행위 제보: 국번없이 1588-3939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
2003.10.18~2004.4.15
2.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단체 등이나 그 임직원
그 외 누구든지(제3자)
3.기부행위 대상
금전, 음식물 등을 주거나 관광 등에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행위
야유회, 동창회, 향우회, 체육등산대회, 개업식 등 각종 행사에 찬조금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주민에게 선물세트, 선물교환권 등을 주는 행위
정당이 당사 이외의 장소에서 이동민원상담을 실시하는 행위
기타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이익을 주거나 받는 행위
(후보자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밝히지 않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때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됨)
선거법위반행위 제보: 국번없이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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