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 2월27일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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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06 08:24 조회1,811회 댓글0건본문
지난 2002년 9월에 발의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이 이번주 중으로 통과될 전망이다.
동 법은 지난해 12월 29일 소관 상임위인 여성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으며, 이달 26일 법사위에 계류중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과 병합심사 후 27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여성들을 낙인찍었던 ‘윤락’이라는 용어 대신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성매매’라는 개념이 우리사회에 법적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며 또한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양자관계로 보았던 것을 ‘알선업자’가 존재하는 3자관계로 해석해냄으로써 성매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제정되는 성매매관련법은 성매매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범죄화하여 국가형벌권을 발동하도록 하는 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자를 대상으로 성매매에서 벗어나게 하고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행정작용을 규정한 보호법으로 분리되어 제정됨으로써 소관부처의 역할과 성격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되면 ‘공포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붙임: 성매매방지및피해잡호등에관한법률안(수정안) 주요골자 1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주요 골자
Ⅰ. 심사경과
o 2002년 9월 11일 발의
o 2002년 9월 12일 여성위원회 회부
o 2002년 10월 24일 상정․소위 회부
o 2003년 1월 14일 여성위 법안심사(1차)
o 2003년 12월 24일 여성위 법안심사(2차)
o 2003년 12월 29일 여성위 법안심사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
o 2004년 1월 10일 법사위 회부
o 2004년 2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
※ 2004년 2월 26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 예정
※ 2004년 2월 27일 본회의 통과 예정
Ⅱ. 주요골자
1. 법의 목적(안 제1조)
o 동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법의 목적을 규정함
※ 윤방법 : “이 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성매매예방교육 실시 근거 마련(안 제4조)
o 초․중․고등학교장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함 (※ 신설 조항)
3. 시설의 종류 및 기능(안 제4조, 제5조)
o 지원시설의 기간별 구분은 배제하고, 대상 및 기능으로 지원시설을 재분류하여 입소대상자를 명확하게 함
-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 윤방법 :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4. 의료비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14조)
o 시설의 장이 입소자에 대해 전문치료기관에 질병치료를 의뢰한 경우 의료보험급여가 해당되지 않는 치료항목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윤방법 : 의료보험급여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지원만 가능
5. 수사기관의 협조절차를 명확히 함 (안 제12조)
o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긴급구조시 경찰동행 요청등 수사기관의
협조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 신설 조항)
※ 시행일(부칙 제1조)
o 대통령령 및 여성부령의 제정기간 등을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포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시행
- 이번 주에 통과되면 3월에 공포하여 2004년 9월부터 동 법 시행 가능
동 법은 지난해 12월 29일 소관 상임위인 여성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으며, 이달 26일 법사위에 계류중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과 병합심사 후 27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여성들을 낙인찍었던 ‘윤락’이라는 용어 대신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성매매’라는 개념이 우리사회에 법적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며 또한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양자관계로 보았던 것을 ‘알선업자’가 존재하는 3자관계로 해석해냄으로써 성매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제정되는 성매매관련법은 성매매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범죄화하여 국가형벌권을 발동하도록 하는 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자를 대상으로 성매매에서 벗어나게 하고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행정작용을 규정한 보호법으로 분리되어 제정됨으로써 소관부처의 역할과 성격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되면 ‘공포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붙임: 성매매방지및피해잡호등에관한법률안(수정안) 주요골자 1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주요 골자
Ⅰ. 심사경과
o 2002년 9월 11일 발의
o 2002년 9월 12일 여성위원회 회부
o 2002년 10월 24일 상정․소위 회부
o 2003년 1월 14일 여성위 법안심사(1차)
o 2003년 12월 24일 여성위 법안심사(2차)
o 2003년 12월 29일 여성위 법안심사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
o 2004년 1월 10일 법사위 회부
o 2004년 2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
※ 2004년 2월 26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 예정
※ 2004년 2월 27일 본회의 통과 예정
Ⅱ. 주요골자
1. 법의 목적(안 제1조)
o 동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법의 목적을 규정함
※ 윤방법 : “이 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성매매예방교육 실시 근거 마련(안 제4조)
o 초․중․고등학교장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함 (※ 신설 조항)
3. 시설의 종류 및 기능(안 제4조, 제5조)
o 지원시설의 기간별 구분은 배제하고, 대상 및 기능으로 지원시설을 재분류하여 입소대상자를 명확하게 함
-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 윤방법 :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4. 의료비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14조)
o 시설의 장이 입소자에 대해 전문치료기관에 질병치료를 의뢰한 경우 의료보험급여가 해당되지 않는 치료항목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윤방법 : 의료보험급여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지원만 가능
5. 수사기관의 협조절차를 명확히 함 (안 제12조)
o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긴급구조시 경찰동행 요청등 수사기관의
협조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 신설 조항)
※ 시행일(부칙 제1조)
o 대통령령 및 여성부령의 제정기간 등을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포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시행
- 이번 주에 통과되면 3월에 공포하여 2004년 9월부터 동 법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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