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서울YMCA 여성회원, 총회 구성원 자격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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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06 08:28 조회1,551회 댓글0건본문
<자료출처 :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
"서울YMCA 여성회원, 총회 구성원 자격 없다" 판결
서울지법, 소명 부족 이유로 총회의결권 허용가처분 신청 기각
백택현(enhae55) 기자
여성의 동등한 참정권을 요구하며 총회에 참석할 권리를 달라며 서울YMCA 여성 회원들이 서울지법에 냈던 '총회 의결권 허용 가처분 신청'이 끝내 기각됐다.
지난 25일 서울지법 민사합의부는 우선 기독교 세례교인으로서 회비를 내며 2년 이상 회원으로 활동한 자를 총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현재의 서울 YMCA 헌장이 헌법의 평등권 조항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후 총회 의결권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낸 여성들이 모두 만 20세 이상의 기독교 세례교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2년 이상 회비를 내며 활동했는지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YMCA 헌장과 회원 규정에 의하면 총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회원 위원회 추천 및 이사회 심의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신청 여성들이 이 절차를 밟지 않는 것으로 소명되어 총회 구성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여성들이 서울YMCA회원에 가입하고 총회 의결권을 갖는 행위 자체는 부당함이 없으나 그 자격을 인정 받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런 판결에 대해 해당 여성 회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면서 어이가 없다는 표정들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여성 회원들의 자격 심사를 미루고 회원 추천을 방기하는 등 서울YMCA이사회가 그동안 저지른 잘못을 법원이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에 대해 서울YMCA 총회원권을 가진 여성 회원 일동 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법원의 이번 판결이 무책임하고 구태의연하다고 지적하면서 서울 YMCA 이사회가 여성 참정권을 결의한 100차 총회의 결정사항을 손바닥 뒤집듯이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10여년이 넘게 YMCA활동에 몸을 담았던 한 여성 회원은 "우리들은 여성의 참정권을 결의한 100차 총회 이후 회비 납부 등과 관련된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 자격 심사에 관한 절차를 꾸준히 밟아왔다. 오히려 총회 구성원의 자격 심사와 관련된 절차를 훼방하고 해태시킨 측은 서울YMCA 이사진과 실무자들"이라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신청인들의 회원 활동이 불분명하다는 법원의 지적에 대해서 많은 서울YMCA 여성 활동가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법적인 규정과 상관 없이 10여년이 넘게 서울YMCA의 울타리 안에서 모임을 갖고 이 단체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며 시민 활동의 중추로 활동한 여성들이 불분명한 회원이라면 별 활동 없이 일년에 한번 총회에 얼굴만 내밀고 사라지는 일부 남성 회원들은 분명한 회원이냐는 것이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서울YMCA의 여성 참정권 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다. 이미 시대적 흐름에 따라 세계 YMCA 총연맹이 남녀의 동등한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60여개에 달하는 각 지역의 YMCA가 여성의 총회 참석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법원의 판결도 총회 구성원의 자격 과정만을 문제 삼은 것일뿐 서울 YMCA가 남성만의 단체라는 주장을 정당화한 결정은 아니라는 것이 여성들의 주장이다. 더구나 법원은 여성 회원의 참정권을 결의한 작년 100차 총회의 결의문은 이미 소명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에서는 서울YMCA 헌장에 과거처럼 남자만을 총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었다면 오히려 법원의 판결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미 1967년에 서울YMCA 스스로 회원 가입 규정에서 '남자'를 '사람'으로 바꾸어 남녀 평등의 시대적 변화를 받아들였는데 이 조처는 YMCA 단체 성격을 폭넓게 해석하고 새로운 기독교 시민 운동 단체로서 발을 내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동등한 참정권을 인정한 총회의 결정을 이사회 의안으로 축소하고 형식 논리를 앞세워 법정 논쟁까지 마다하지 않는 서울YMCA 이사진의 행동은 지극히 예외적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작년 한해 동안 여성의 총회 의결권을 얻기 위해 서울YMCA 총회원권을 가진 여성 회원 모임 공동대표로서 불철주야 노력한 이정주씨의 말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법적인 규정을 따지기 전에 서울YMCA는 시민운동단체로서 정체성을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성 문제가 있으면 앞장 서서 해결해 주어야 할 연륜있고 신망 높은 시민운동단체가 여성 차별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된다는 사실 자체가 치욕스런 일이다. 서울YMCA이사진들은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오늘 28일 오후 3시 서울YMCA 101차 총회가 종로2가 YMCA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과연 여성의 참정권 의제에 대<
"서울YMCA 여성회원, 총회 구성원 자격 없다" 판결
서울지법, 소명 부족 이유로 총회의결권 허용가처분 신청 기각
백택현(enhae55) 기자
여성의 동등한 참정권을 요구하며 총회에 참석할 권리를 달라며 서울YMCA 여성 회원들이 서울지법에 냈던 '총회 의결권 허용 가처분 신청'이 끝내 기각됐다.
지난 25일 서울지법 민사합의부는 우선 기독교 세례교인으로서 회비를 내며 2년 이상 회원으로 활동한 자를 총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현재의 서울 YMCA 헌장이 헌법의 평등권 조항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후 총회 의결권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낸 여성들이 모두 만 20세 이상의 기독교 세례교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2년 이상 회비를 내며 활동했는지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YMCA 헌장과 회원 규정에 의하면 총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회원 위원회 추천 및 이사회 심의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신청 여성들이 이 절차를 밟지 않는 것으로 소명되어 총회 구성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여성들이 서울YMCA회원에 가입하고 총회 의결권을 갖는 행위 자체는 부당함이 없으나 그 자격을 인정 받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런 판결에 대해 해당 여성 회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면서 어이가 없다는 표정들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여성 회원들의 자격 심사를 미루고 회원 추천을 방기하는 등 서울YMCA이사회가 그동안 저지른 잘못을 법원이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에 대해 서울YMCA 총회원권을 가진 여성 회원 일동 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법원의 이번 판결이 무책임하고 구태의연하다고 지적하면서 서울 YMCA 이사회가 여성 참정권을 결의한 100차 총회의 결정사항을 손바닥 뒤집듯이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10여년이 넘게 YMCA활동에 몸을 담았던 한 여성 회원은 "우리들은 여성의 참정권을 결의한 100차 총회 이후 회비 납부 등과 관련된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 자격 심사에 관한 절차를 꾸준히 밟아왔다. 오히려 총회 구성원의 자격 심사와 관련된 절차를 훼방하고 해태시킨 측은 서울YMCA 이사진과 실무자들"이라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신청인들의 회원 활동이 불분명하다는 법원의 지적에 대해서 많은 서울YMCA 여성 활동가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법적인 규정과 상관 없이 10여년이 넘게 서울YMCA의 울타리 안에서 모임을 갖고 이 단체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며 시민 활동의 중추로 활동한 여성들이 불분명한 회원이라면 별 활동 없이 일년에 한번 총회에 얼굴만 내밀고 사라지는 일부 남성 회원들은 분명한 회원이냐는 것이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서울YMCA의 여성 참정권 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다. 이미 시대적 흐름에 따라 세계 YMCA 총연맹이 남녀의 동등한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60여개에 달하는 각 지역의 YMCA가 여성의 총회 참석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법원의 판결도 총회 구성원의 자격 과정만을 문제 삼은 것일뿐 서울 YMCA가 남성만의 단체라는 주장을 정당화한 결정은 아니라는 것이 여성들의 주장이다. 더구나 법원은 여성 회원의 참정권을 결의한 작년 100차 총회의 결의문은 이미 소명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에서는 서울YMCA 헌장에 과거처럼 남자만을 총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었다면 오히려 법원의 판결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미 1967년에 서울YMCA 스스로 회원 가입 규정에서 '남자'를 '사람'으로 바꾸어 남녀 평등의 시대적 변화를 받아들였는데 이 조처는 YMCA 단체 성격을 폭넓게 해석하고 새로운 기독교 시민 운동 단체로서 발을 내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동등한 참정권을 인정한 총회의 결정을 이사회 의안으로 축소하고 형식 논리를 앞세워 법정 논쟁까지 마다하지 않는 서울YMCA 이사진의 행동은 지극히 예외적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작년 한해 동안 여성의 총회 의결권을 얻기 위해 서울YMCA 총회원권을 가진 여성 회원 모임 공동대표로서 불철주야 노력한 이정주씨의 말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법적인 규정을 따지기 전에 서울YMCA는 시민운동단체로서 정체성을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성 문제가 있으면 앞장 서서 해결해 주어야 할 연륜있고 신망 높은 시민운동단체가 여성 차별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된다는 사실 자체가 치욕스런 일이다. 서울YMCA이사진들은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오늘 28일 오후 3시 서울YMCA 101차 총회가 종로2가 YMCA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과연 여성의 참정권 의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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