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 법원의 성희롱결정 취소판결에 불복하는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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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06 08:25 조회1,373회 댓글0건본문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 법원의 성희롱결정 취소판결에 불복하는 항소 제기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장 : 장관 池銀姬)는 지난 2. 11일 서울행정법원이 교감이 교장에게 술을 따를 것을 여교사에게 권한 것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기로 하였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지난 해 4. 28일 여교사들에 대해서 교장에게 술을 한 잔씩 따르도록 재차 반복한 것은 술 따르기를 강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남녀차별금지기준(여성부고시)에 따르면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의 대표적 유형이므로 원고의 언동을 성희롱으로 결정한 바 있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장 : 장관 池銀姬)는 지난 2. 11일 서울행정법원이 교감이 교장에게 술을 따를 것을 여교사에게 권한 것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기로 하였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지난 해 4. 28일 여교사들에 대해서 교장에게 술을 한 잔씩 따르도록 재차 반복한 것은 술 따르기를 강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남녀차별금지기준(여성부고시)에 따르면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의 대표적 유형이므로 원고의 언동을 성희롱으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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