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관련한 금품음식물 과태료 50배,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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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06 08:33 조회1,656회 댓글0건본문
2004.4. 15 실시하는 제 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정치관계법 개정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금품음식물 등 제공받은 가액의 50배 과태료 부과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그 금액이나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최고 5000만원)를 부과하게 됩니다.
○음식물 1그릇(5000원)에 과태료 25만원
○3만원 받으면 과태료 150만원
2.선거범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선거법위반행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최고5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고방법: 서면, 전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FAX 등
3.내부 고발자 및 신고제보자 신상보호제도 마련
신고제보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 등의 조치로
선거범죄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1588-3939)
정치관계법 개정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금품음식물 등 제공받은 가액의 50배 과태료 부과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그 금액이나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최고 5000만원)를 부과하게 됩니다.
○음식물 1그릇(5000원)에 과태료 25만원
○3만원 받으면 과태료 150만원
2.선거범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선거법위반행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최고5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고방법: 서면, 전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FAX 등
3.내부 고발자 및 신고제보자 신상보호제도 마련
신고제보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 등의 조치로
선거범죄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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