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제정, 그러나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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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06 08:32 조회1,656회 댓글0건본문
성매매방지법 제정, 그러나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조영숙
마침내 2004년 3월 2일(화) 오후,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약칭 ‘성매매방지법’)이 16대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보호법의 경우만 단 1명 기권)로 통과하였다. 지난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 사건을 계기로 촉발되어 지난 4년간 계속되어온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을 위해 힘써온 여성단체들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지난 1961년 제정된 이후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함께 자동 폐기되며, 향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알선 범죄의 처벌을 위한 철저한 법의 집행 및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었다.
‘성매매방지법’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3월 2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9월 2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검찰 등 관련 당국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각종 단체 및 시설 또한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철저한 준비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성매매방지법의 통과는 여성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는 성과와는 별도로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남겨 주었다. 일단 처벌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성매매로 인해 피해를 당한 여성들에 대한 ‘비범죄화’가, 법안 논의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선불금의 이용’이 성매매 피해자 범주에서 삭제됨으로써 자칫 성매매여성들이 수사과정에서 오히려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보호법의 내용 중에 ‘행정처분’조항을 추가하여 불법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진 업소에 대한 폐쇄를 시도하였지만, 현행 법 체계상의 한계를 이유로 인해 삭제되어 성매매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이 요청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법률 개정활동을 통해 법의 미비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그동안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하여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사건을 대응한 전북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서, 10년이 넘게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활동해 온 새움터, 한소리회,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온 많은 여성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법 제정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왔다. 이번 법 제정운동 과정은 여성 내부에서도 소외받던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여성인권운동을 한 단계 높여 새 장을 열어주었다는 점 등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성매매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온 모든 활동가, 변호사, 전문가, 단체, 그리고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를 보낸다.
2004.03.03 ⓒ 한국여성단체연합
@women21.or.kr>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조영숙
마침내 2004년 3월 2일(화) 오후,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약칭 ‘성매매방지법’)이 16대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보호법의 경우만 단 1명 기권)로 통과하였다. 지난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 사건을 계기로 촉발되어 지난 4년간 계속되어온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을 위해 힘써온 여성단체들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지난 1961년 제정된 이후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함께 자동 폐기되며, 향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알선 범죄의 처벌을 위한 철저한 법의 집행 및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었다.
‘성매매방지법’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3월 2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9월 2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검찰 등 관련 당국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각종 단체 및 시설 또한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철저한 준비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성매매방지법의 통과는 여성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는 성과와는 별도로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남겨 주었다. 일단 처벌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성매매로 인해 피해를 당한 여성들에 대한 ‘비범죄화’가, 법안 논의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선불금의 이용’이 성매매 피해자 범주에서 삭제됨으로써 자칫 성매매여성들이 수사과정에서 오히려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보호법의 내용 중에 ‘행정처분’조항을 추가하여 불법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진 업소에 대한 폐쇄를 시도하였지만, 현행 법 체계상의 한계를 이유로 인해 삭제되어 성매매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이 요청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법률 개정활동을 통해 법의 미비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그동안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하여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사건을 대응한 전북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서, 10년이 넘게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활동해 온 새움터, 한소리회,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온 많은 여성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법 제정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왔다. 이번 법 제정운동 과정은 여성 내부에서도 소외받던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여성인권운동을 한 단계 높여 새 장을 열어주었다는 점 등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성매매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온 모든 활동가, 변호사, 전문가, 단체, 그리고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를 보낸다.
2004.03.03 ⓒ 한국여성단체연합
@women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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