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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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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06 08:30 조회1,6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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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 국회는 2월 27일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여성부는 정부조직법 시행일인 금년 6월부터 보육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 지난 해 3월 25일 제14차 국무회의에서 『보육업무를 국가의 신성장 전략과 맞물려 여성부에서 추진』하도록 대통령께서 지시한 이후 금년 2월까지 근 1년 동안 여성부는 원만한 보육업무 이관을 위하여 보육현장, 학계 전문가, 학부모 등과 100여회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아이를 부모와 국가가 함께 키우고, 미래인적자원 육성 및 여성인적자원의 적극적 활용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참여정부 보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의 공공성 실행방안 등 3회에 걸쳐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 앞으로 여성부는 보육업무이관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까지 3개월간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보육업무이관 T/F를 구성․운영하고, 보육정책과와 보육지원과로 구성된 보육정책국을 신설하여 보육정책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잔여적․선별적 보육에서 보편적 보육으로 보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보육전문가, 보육단체, 학부모, 공무원으로 구성된 보육발전원탁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 이제는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한 잔여적・선별적 보육정책으로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진입 등의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바, 여성부는 ‘04년 1월 29일 개정・공포된 영유아보육법을 토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은 더 이상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공보육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다양한 근로여건에 적극 부응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따라서 여성부는 보육업무이관 추진기간 동안 보육업무이관이 원활히 수행되는데 초점을 두고,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보육시설 설치 인가제도, 보육교사 자격증제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시행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 보육예산이 전년대비 29.4%가 증액된 4천억(지방비 별도)에서 2008년까지 보육예산을 증액하여 공보육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보육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 2004년 보육예산 : 총 4,038억원

▸ '03년 3,120억원 ⇒ ‘04년 4,038억원 (전년대비 29.4% 증)

▸ 주요증액 항목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 218,694백만원(전년 대비 20.5% 증)
∘ 보육료 지원 : 152,444백만원 (전년 대비 30.1% 증)
- 지원폭 확대 (2단계:100%, 40%→3단계:100%, 60%, 40%)
∘ 보육시설 기능보강 : 20,821백만원(전년 대비 216% 증)
∘ 국공립시설, 영아전담시설 및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확대
∘ 기타 교재교구비 등 : 11,369백만원(전년 대비 98% 증)


◇ 보육업무이관 T/F 구성‧운영

▸ 총괄지휘 : 여성정책실장
▸ 추진단장 : 여성부 3급
▸ 추 진 단 : 2개팀 (보육정책팀, 보육지원팀)
▸ 구 성 : 복지부(보육과) 및 여성부 직원, 전문가 등
▸ 인 원 : 16명 (4급 2, 5급 5, 6급이하 7, 전문가 1)
▸ 운영기간 : ‘04. 3월 ~ 5월 (3개월간)

※ 보육전문가, 보육시설 대표, 학부모, 등 20인 이내위원
으로 구성된 보육발전원탁회의 자문단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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