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YMCA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HOME > 프로그램 > 국가인권위-YMCA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국가인권위-YMCA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06 08:47 조회1,692회 댓글0건

본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4진차12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진 정 인 김 ○○
서울시 ○○구 ○○동

피진정인 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약칭:서울YMCA) 이사장 박우승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9

주 문

1. 피진정인이 서울YMCA 여성회원들에 대하여 여성이라는 이유로 총회 의결권 등을 배제하는 것은 여성을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인정된다.

2. 피진정인은 서울YMCA 여성회원들에 대하여 총회 의결권 등을 허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취지

피진정인이 서울YMCA 여성회원들에 대하여 여성이라는 이유로 총회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배제하는 것은 성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주장
(1) 서울YMCA는 설립 이래 100여년간, 여성회원들도 남성들과 함께 서울YMCA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는 총회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성차별행위이다.
(2) 서울YMCA는 남성단체가 아니며 1905년부터 여성들이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자료가 서울YMCA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 또한 남성단체임을 표방하거나 천명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회원비율도 여성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YMCA는 기독교사회운동단체로 시민운동, 청소년운동, 평생교육운동, 사회체육운동 등을 전개하는 회원이 중심이 되는 회원운동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3) 세계YMCA 강령으로 채택되어 있는 ‘도전21(1998년 제14차 세계YMCA대회에서 채택)’ 2항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 특별히 청년과 여성들이 더 큰 책임을 맡고 모든 영역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을 키우고, 형평성 있는 사회를 위해 일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미 세계적으로 YMCA가 이를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YMCA전국연맹의 43개 가맹YMCA 중 서울YMCA를 제외한 전국 42개 지역YMCA는 이미 여성회원들에게 총회 의결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4) 세계YMCA가 설립될 당시는 전세계적으로 가부장적 문화가 팽배한 사회였으나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한 요즈음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의 Men을 단순한 사전적 의미에서 ‘남자’라고만 해석한다면 History역시 ‘남자의 역사’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진정인 주장
(1) 서울YMCA는 1903년 창립되어 100여년간 민족의 근․현대사와 함께 해온 최초의 민간운동단체로 남성을 본위로 하여 성립된 단체이다. 따라서 서울YMCA의 정체성은 남성단체이고 서울YMCA 헌장상의 총회구성원이 남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100여년간 이어온 관습이다. YMCA의 M또한 남자 Men을 의미하기에 여성에게 총회 참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장개정이 필요하다.
(2) 서울YMCA 헌장제1조(YMCA로 칭한다는 조문)와 남자기독교청년단체로 발족되어온 전통과 역사성과 여성기독교청년단체인 YWCA와의 관계에서 총회회원을 남자만 추천해서 이사회에서는 추천된 분만 총회회원으로 선정하여 왔다. 헌장 제1조를 개정하고 회원위원회에서 여자도 추천하면 여자도 총회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남자청년단, 여자청년단, 보이스카웃, 걸스카웃과 같이 조직과 운영은 내부규정에 의거 자율적으로 운영될 문제이다.

(3) 서울YMCA는 여성도 일반회원이 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고, 각 클럽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특정시설이용 및 특정프로그램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여성회원들도 각종 위원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각종 클럽을 조직하여 대사회적인 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본회 의사결정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만 총회회원의 경우 YWCA에 대응하는 남성단체라는 정체성으로 100여년간 제한하여 온 역사와 관습이 있고 이는 근본 조직규범이다.

3. 관계법령 및 국제협약

가. 헌법
제11조 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조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제2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주소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