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 성폭력 피해 없는 세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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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06 08:44 조회1,565회 댓글0건본문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성을 매개로 하였기에 다른 어떠한 폭력보다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성폭력인 것이다. 또한 성폭력은 다른 여타의 폭력과는 달리 피해자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체성을 떨어뜨리고, 그럼으로 인해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은 망치나 돌과 같은 흉기각 아니라 성을 매개로 한 것에
특수성이 있지만 말 그대로 폭력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성폭력은 조금 난폭한 성관계가 아니라 폭력임을 인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은 성폭력을 당하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스스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사회에서 조장하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스스로 벗어 던지고 폭력을 폭력자체로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자신 안에 숨어있는 힘을 발견하게 될 때, 새로운 삶으로의 비전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비로소 그들은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로서 존재하게 된다.
성폭력 피해를 당당하게 얘기하는 많은 피해자들을 생존자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생존자로 거듭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회의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으로 인해 2차적 성폭력을 당하는 일들이 일상화되어 있다시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성폭력에 있어 피해자가 동기부여를 하였기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피해자 책임 유발론이 버젓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법 테두리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때가 많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성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형사들의 반인권적이고 증거위주의 수사행각과 초동수사의 미비로 인해 검찰조사과정에서의 가해자와 대질하는 일이 정례화 되다시피 되고 있는 실정이 지금의 현실이며 그것도 모자라 친고죄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위주의 조사에만 급급한 나머지 급기야 무고죄로 역고소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2차적 성폭력의 현 실태이다.
성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과 동시에 사회인식이 같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에 그 중심에는 피해자 중심의 사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었을 때만이 성폭력의 근절과 예방은 물론 피해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진정한 생존자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성을 매개로 하였기에 다른 어떠한 폭력보다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성폭력인 것이다. 또한 성폭력은 다른 여타의 폭력과는 달리 피해자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체성을 떨어뜨리고, 그럼으로 인해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은 망치나 돌과 같은 흉기각 아니라 성을 매개로 한 것에
특수성이 있지만 말 그대로 폭력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성폭력은 조금 난폭한 성관계가 아니라 폭력임을 인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은 성폭력을 당하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스스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사회에서 조장하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스스로 벗어 던지고 폭력을 폭력자체로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자신 안에 숨어있는 힘을 발견하게 될 때, 새로운 삶으로의 비전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비로소 그들은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로서 존재하게 된다.
성폭력 피해를 당당하게 얘기하는 많은 피해자들을 생존자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생존자로 거듭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회의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으로 인해 2차적 성폭력을 당하는 일들이 일상화되어 있다시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성폭력에 있어 피해자가 동기부여를 하였기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피해자 책임 유발론이 버젓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법 테두리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때가 많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성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형사들의 반인권적이고 증거위주의 수사행각과 초동수사의 미비로 인해 검찰조사과정에서의 가해자와 대질하는 일이 정례화 되다시피 되고 있는 실정이 지금의 현실이며 그것도 모자라 친고죄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위주의 조사에만 급급한 나머지 급기야 무고죄로 역고소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2차적 성폭력의 현 실태이다.
성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과 동시에 사회인식이 같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에 그 중심에는 피해자 중심의 사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었을 때만이 성폭력의 근절과 예방은 물론 피해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진정한 생존자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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