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언제든지 안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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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06 08:54 조회1,508회 댓글0건본문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언제든지 안돼나요?
2004. 3. 12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1년 365일 언제든지 제한되었고,
유권자도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았을 경우 받은 금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 기부행위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하여 돈, 물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관광경비를 지원하는 등 이익을 주거나 주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는
▷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
▷ 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 그 외 누구든지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3. 기부행위 사례는
▷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주거나 받는 행위
▷ 입당의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
▷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물품·음식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
▷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주례를 하거나 받는 행위
※ 친족범위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구호기관·단체에 의연금품·구호품을 주는 것은 위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04. 3. 12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1년 365일 언제든지 제한되었고,
유권자도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았을 경우 받은 금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 기부행위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하여 돈, 물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관광경비를 지원하는 등 이익을 주거나 주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는
▷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
▷ 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 그 외 누구든지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3. 기부행위 사례는
▷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주거나 받는 행위
▷ 입당의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
▷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물품·음식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
▷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주례를 하거나 받는 행위
※ 친족범위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구호기관·단체에 의연금품·구호품을 주는 것은 위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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