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7월1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여성부 관련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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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06 08:50 조회1,457회 댓글0건본문
○ 하반기를 맞아 7월1일부터 여성부의 소관 법률인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9월23일 시행에 들어간다.
○ 이 법은 기존의 윤락행위등 방지의 폐지를 전제로 제정된 것으로 ‘윤락’이라는 용어 대신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하는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 또한 법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시설의 종류도 기존의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에서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전용시설, 자활지원센터로 세분화했다.
○ 이외에도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신설, 초·중·고등학교장은 성매매방지를 위해 성매매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 한편 여성부는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해 종전의 여성정책조정회의에 민간위원 참여규정을 마련해 여성정책에 관한 민간전문가 5인을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 또 예산사업으로 운영하던 여성사전시관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해 향후 적극적인 사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이 법은 기존의 윤락행위등 방지의 폐지를 전제로 제정된 것으로 ‘윤락’이라는 용어 대신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하는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 또한 법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시설의 종류도 기존의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에서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전용시설, 자활지원센터로 세분화했다.
○ 이외에도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신설, 초·중·고등학교장은 성매매방지를 위해 성매매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 한편 여성부는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해 종전의 여성정책조정회의에 민간위원 참여규정을 마련해 여성정책에 관한 민간전문가 5인을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 또 예산사업으로 운영하던 여성사전시관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해 향후 적극적인 사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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