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김모씨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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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10 22:25 조회1,462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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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가정폭력 피해자 김모씨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부당하다.
11월 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합의 제2부는 남편 살해사건의 피고인 김미정(가명)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김모씨는 10년간의 결혼생활과 이혼 후 2년 동안 끊임없이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이다. 남편은 김모씨에게 상습적으로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휘둘렀으며 포르노테잎을 보여주면서 똑같이 해볼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결국 2003년도에 이혼하였지만, 이혼 후에도 폭력과 성폭력을 일삼았으며 일하는 곳으로까지 찾아와 난동을 피워 경찰서에 신고한 게 수차례였다.
재판부는 그동안 폭력 속에서 살아온 김모씨의 정신적인 피해 및 후유증에 대하여 세심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했다. 또한 남편의 폭력이 어린 두 딸과 친정식구들에게까지 미치는 걸 보면서 참고 참아온 심정과 세월을 헤아려야 했다.
지난 3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가정폭력을 수년 간 겪어온 피해자가 심한 욕설과 함께 모욕을 당하자 극도의 흥분상태에 이른 나머지 해리 장애에 빠지면서 억제력을 잃고 폭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남편을 살해한 김모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인 김모씨가 남편과 자녀, 시댁식구까지 8명과 함께 살면서 가사노동은 물론 자녀양육까지 혼자서 다 했다는 점, 이혼 후에도 아이들 양육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아이들을 볼모로 남편의 상습적인 성폭행이 있었다는 점, 우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점, 이웃과 시민들의 선처 호소 등을 참작하여 적극적인 사건해석을 해야 한다.
이에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1. 본 사건은 가정폭력, 성폭력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이다.
2. 재판부는 김모씨의 정신적인 피해 및 후유증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3. 재판부는 김모씨의 피해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려라.
2005년 11월 18일
사단법인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명서>
가정폭력 피해자 김모씨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부당하다.
11월 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합의 제2부는 남편 살해사건의 피고인 김미정(가명)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김모씨는 10년간의 결혼생활과 이혼 후 2년 동안 끊임없이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이다. 남편은 김모씨에게 상습적으로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휘둘렀으며 포르노테잎을 보여주면서 똑같이 해볼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결국 2003년도에 이혼하였지만, 이혼 후에도 폭력과 성폭력을 일삼았으며 일하는 곳으로까지 찾아와 난동을 피워 경찰서에 신고한 게 수차례였다.
재판부는 그동안 폭력 속에서 살아온 김모씨의 정신적인 피해 및 후유증에 대하여 세심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했다. 또한 남편의 폭력이 어린 두 딸과 친정식구들에게까지 미치는 걸 보면서 참고 참아온 심정과 세월을 헤아려야 했다.
지난 3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가정폭력을 수년 간 겪어온 피해자가 심한 욕설과 함께 모욕을 당하자 극도의 흥분상태에 이른 나머지 해리 장애에 빠지면서 억제력을 잃고 폭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남편을 살해한 김모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인 김모씨가 남편과 자녀, 시댁식구까지 8명과 함께 살면서 가사노동은 물론 자녀양육까지 혼자서 다 했다는 점, 이혼 후에도 아이들 양육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아이들을 볼모로 남편의 상습적인 성폭행이 있었다는 점, 우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점, 이웃과 시민들의 선처 호소 등을 참작하여 적극적인 사건해석을 해야 한다.
이에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1. 본 사건은 가정폭력, 성폭력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이다.
2. 재판부는 김모씨의 정신적인 피해 및 후유증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3. 재판부는 김모씨의 피해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려라.
2005년 11월 18일
사단법인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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