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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안내 2010.07.01~07.23/1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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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11 10:08 조회1,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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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단법인 부산여성의전화교육센터는 여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을 위한 가정폭력관련종사자양성교육훈련시설입니다.
2. 본 교육센터에서는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상담원 교육 후에는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에서 상담실습과정을 마친 후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자원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3. 사회문제와 여성문제, 특히 가정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교육기간 : 2010년 7월 1일(목) ~ 7월 23일(금) / 매주 월~금요일 (주 5일 / 하루 6시간)
총 100시간 / 오전 10:00 ~ 오후 5:00까지
● 교육내용 : 가족복지 및 정책, 여성학, 여성복지 및 정책,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여성인권과 폭력, 가정폭력의 이해, 가족법 및 가정폭력관련법, 법률구조실무, 여성과 법,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역할, 상담기초이론, 상담의 기법 및 프로그램,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대상별 상담과정, 폭력피해자지원프로그램, 상담 사례연구 및 실무실습, 역할연습, 집단상담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 :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전문대학졸업이상인 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2년과정을 학점이수한 자,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자
4)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외국인 보호시설만을 말함)
● 교육신청 및 사전등록기간 : 2010년 6월 24일까지 (교육비 선입금시 교육비할인)
(신청서작성 후 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하세요)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신분증사본, 자격증, 경력증명서(있는 경우에 한함),
교육 신청서(아래첨부), 증명사진 2장
● 등록안내 : 교육비 28만원 (6월 24일까지 교육비 선입금시 26만원)
교육비 입금 085-01-026020-2 (부산은행, 예금주: 사)부산여성의전화교육센터)
* 입금은 참석자 이름으로 해주시고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입금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의 : 051)817-4321, 818-4322 / 팩스 : 817 - 4320
E-mail : pwhl2001@hanmail.net / 홈페이지 : www.pwhl.or.kr
● 교육장소 : 부산여성의전화 3층 교육장(전포2동 소재, 서면밀리오레에서 5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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