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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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11 10:13 조회1,557회 댓글0건본문
● 교육목적
1) 이주여성 상담원을 배출하여 다문화 가정에 질적 서비스를 높힌다.
2) 다문화 가정의 다양한 문제를 적절히 대처하여 한국사회 적응력을 높힌다.
3) 이주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역량을 강화한다.
● 교육기간 : 2010년 9월 6일 ~ 11월 29일
● 교육기간 : 2010년 9월 6일(월) ~ 11월 29일(월) / 매주 월.수.금요일 (주 3회 / 9시간)
총 102시간 / 오전 10:00 ~ 오후 1:00까지
● 교육내용 : 여성인권과 폭력, 한국의 가족특성과 가족문제, 한국사회의 젠더관계, 다문화와 이주여성,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아시아와 여성(국제결혼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성매매), 가정폭력관련법의 이해,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역할, 가정폭력의 원인과 대책, 이주여성의 체류와 관련한 출입국 관리법 및 국적법, 법률구조실무, 외국인 고용 및 취업에 관한 법, 이주여성 관련 긴급지원 및 복지지원 체계, 상담기초 이론, 다문화주의 상담에 대한 이해, 대상별 상담과정(우울증, 폭력, 알콜의존), 음악치료, 미술치료, 현실치료, 가족치료, 교류분석, 사이코드라마, 이주여성쉼터 운영의 실제, 상담기법실습(경청과 공감, 의사소통기법, 애니어그램의 이해), 사례연구 및 토의, 상담실무연습 1,2
● 교육대상 :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전문대학졸업이상인 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2년과정을 학점이수한 자,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경력이 있는 사람
4)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외국인보호시설만을 말함)
● 교육신청 및 사전등록기간 : 2010년 8월 30일까지(교육비 선입금시 교육비할인
(신청서작성 후 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하세요)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신분증사본, 자격증, 경력증명서(있는 경우에 한함),
교육 신청서(아래첨부), 증명사진 2장
● 등록안내 : 교육비 28만원 (8월 30일까지 교육비 선입금시 26만원)
교육비 입금 085-01-026020-2 (부산은행, 예금주: 사)부산여성의전화교육센터)
* 입금은 참석자 이름으로 해주시고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입금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의 : 051)817-4321 / 팩스 : 817 - 4320
E-mail : pwhl2001@hanmail.net / 홈페이지 : www.pwhl.or.kr
● 교육장소 : 부산여성의전화 3층 교육장(전포2동 소재, 서면밀리오레에서 5분거리)
※ 다문화가족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교육이 될것입니다.
1) 이주여성 상담원을 배출하여 다문화 가정에 질적 서비스를 높힌다.
2) 다문화 가정의 다양한 문제를 적절히 대처하여 한국사회 적응력을 높힌다.
3) 이주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역량을 강화한다.
● 교육기간 : 2010년 9월 6일 ~ 11월 29일
● 교육기간 : 2010년 9월 6일(월) ~ 11월 29일(월) / 매주 월.수.금요일 (주 3회 / 9시간)
총 102시간 / 오전 10:00 ~ 오후 1:00까지
● 교육내용 : 여성인권과 폭력, 한국의 가족특성과 가족문제, 한국사회의 젠더관계, 다문화와 이주여성,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아시아와 여성(국제결혼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성매매), 가정폭력관련법의 이해,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역할, 가정폭력의 원인과 대책, 이주여성의 체류와 관련한 출입국 관리법 및 국적법, 법률구조실무, 외국인 고용 및 취업에 관한 법, 이주여성 관련 긴급지원 및 복지지원 체계, 상담기초 이론, 다문화주의 상담에 대한 이해, 대상별 상담과정(우울증, 폭력, 알콜의존), 음악치료, 미술치료, 현실치료, 가족치료, 교류분석, 사이코드라마, 이주여성쉼터 운영의 실제, 상담기법실습(경청과 공감, 의사소통기법, 애니어그램의 이해), 사례연구 및 토의, 상담실무연습 1,2
● 교육대상 :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전문대학졸업이상인 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2년과정을 학점이수한 자,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경력이 있는 사람
4)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외국인보호시설만을 말함)
● 교육신청 및 사전등록기간 : 2010년 8월 30일까지(교육비 선입금시 교육비할인
(신청서작성 후 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하세요)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신분증사본, 자격증, 경력증명서(있는 경우에 한함),
교육 신청서(아래첨부), 증명사진 2장
● 등록안내 : 교육비 28만원 (8월 30일까지 교육비 선입금시 26만원)
교육비 입금 085-01-026020-2 (부산은행, 예금주: 사)부산여성의전화교육센터)
* 입금은 참석자 이름으로 해주시고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입금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의 : 051)817-4321 / 팩스 : 817 - 4320
E-mail : pwhl2001@hanmail.net / 홈페이지 : www.pwhl.or.kr
● 교육장소 : 부산여성의전화 3층 교육장(전포2동 소재, 서면밀리오레에서 5분거리)
※ 다문화가족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교육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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