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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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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11 10:13 조회1,5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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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적

1) 이주여성 상담원을 배출하여 다문화 가정에 질적 서비스를 높힌다.
2) 다문화 가정의 다양한 문제를 적절히 대처하여 한국사회 적응력을 높힌다.
3) 이주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역량을 강화한다.

● 교육기간 : 2010년 9월 6일 ~ 11월 29일
● 교육기간 : 2010년 9월 6일(월) ~ 11월 29일(월) / 매주 월.수.금요일 (주 3회 / 9시간)
총 102시간 / 오전 10:00 ~ 오후 1:00까지

● 교육내용 : 여성인권과 폭력, 한국의 가족특성과 가족문제, 한국사회의 젠더관계, 다문화와 이주여성,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아시아와 여성(국제결혼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성매매), 가정폭력관련법의 이해,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역할, 가정폭력의 원인과 대책, 이주여성의 체류와 관련한 출입국 관리법 및 국적법, 법률구조실무, 외국인 고용 및 취업에 관한 법, 이주여성 관련 긴급지원 및 복지지원 체계, 상담기초 이론, 다문화주의 상담에 대한 이해, 대상별 상담과정(우울증, 폭력, 알콜의존), 음악치료, 미술치료, 현실치료, 가족치료, 교류분석, 사이코드라마, 이주여성쉼터 운영의 실제, 상담기법실습(경청과 공감, 의사소통기법, 애니어그램의 이해), 사례연구 및 토의, 상담실무연습 1,2

● 교육대상 :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전문대학졸업이상인 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2년과정을 학점이수한 자,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경력이 있는 사람
4)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외국인보호시설만을 말함)

● 교육신청 및 사전등록기간 : 2010년 8월 30일까지(교육비 선입금시 교육비할인
(신청서작성 후 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하세요)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신분증사본, 자격증, 경력증명서(있는 경우에 한함),
교육 신청서(아래첨부), 증명사진 2장

● 등록안내 : 교육비 28만원 (8월 30일까지 교육비 선입금시 26만원)
교육비 입금 085-01-026020-2 (부산은행, 예금주: 사)부산여성의전화교육센터)
* 입금은 참석자 이름으로 해주시고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입금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의 : 051)817-4321 / 팩스 : 817 - 4320
E-mail : pwhl2001@hanmail.net / 홈페이지 : www.pwhl.or.kr

● 교육장소 : 부산여성의전화 3층 교육장(전포2동 소재, 서면밀리오레에서 5분거리)

※ 다문화가족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교육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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