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안내 2010.12.17(금)~12.31(금)/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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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11 10:28 조회1,520회 댓글0건본문
● 교육기간 : 2010년 12월 17일(금) ~ 12월 31일(금) / 매주 월.화.수.목.금요일 (주 5회 / 30시간)
총 64시간 / 오전10:00 ~ 오후17:00까지 (여성가족부 인증 수료증 발급)
● 교육내용: 여성인권과 폭력, 역사속의 성정치, 상담자의 성인식, 여성과 남성의 몸, 미디어를 통해 본 성폭력, 성매매 현실과 여성인권, 유형별성폭력, 성폭력관련법 이해, 성폭력 사건의 산부인과적 대응, 성폭력 사건의 형사적 처리과정, 사이코드라마, 상담심리이론의 이해, 성폭력 상담의 여성주의적 접근, 성폭력 상담기법, 성폭력상담자의 역할과 자세, 성폭력상담사례연구 및 분임토의, 성폭력상담실무연습
● 교육신청 및 사전등록기간 : 2010년 12월 10일까지 (교육비선입금시 교육비할인)
(신청서작성 후 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하세요)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신분증사본, 자격증(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경력증명서, 교육신청서(홈페이지참고
http://www.pwhl.or.kr/board/), 증명사진 2장
● 등록안내 : 24만원, (12월 10일까지 교육비 선입금시 22만원)
입금계좌 : 085-01-026020-2 / 부산은행, 예금주: 사)부산여성의전화교육센터
* 입금은 참석자 이름으로 해주시고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입금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신청자격 :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전문대학졸업이상인 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2년과정을 학점이수한 자,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5)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6) 사회복지 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7)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자
● 교육장소 : 부산여성의전화 3층 교육장(전포2동 소재, 서면밀리오레에서 5분거리)
● 교육문의 : 051)817-4321, 818-4322 / 팩스 : 817 - 4320
E-mail :pwhl2001@hanmail.net / 홈페이지 : www.pwhl.or.kr
총 64시간 / 오전10:00 ~ 오후17:00까지 (여성가족부 인증 수료증 발급)
● 교육내용: 여성인권과 폭력, 역사속의 성정치, 상담자의 성인식, 여성과 남성의 몸, 미디어를 통해 본 성폭력, 성매매 현실과 여성인권, 유형별성폭력, 성폭력관련법 이해, 성폭력 사건의 산부인과적 대응, 성폭력 사건의 형사적 처리과정, 사이코드라마, 상담심리이론의 이해, 성폭력 상담의 여성주의적 접근, 성폭력 상담기법, 성폭력상담자의 역할과 자세, 성폭력상담사례연구 및 분임토의, 성폭력상담실무연습
● 교육신청 및 사전등록기간 : 2010년 12월 10일까지 (교육비선입금시 교육비할인)
(신청서작성 후 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하세요)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신분증사본, 자격증(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경력증명서, 교육신청서(홈페이지참고
http://www.pwhl.or.kr/board/), 증명사진 2장
● 등록안내 : 24만원, (12월 10일까지 교육비 선입금시 22만원)
입금계좌 : 085-01-026020-2 / 부산은행, 예금주: 사)부산여성의전화교육센터
* 입금은 참석자 이름으로 해주시고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입금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신청자격 :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전문대학졸업이상인 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2년과정을 학점이수한 자,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5)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6) 사회복지 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7)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자
● 교육장소 : 부산여성의전화 3층 교육장(전포2동 소재, 서면밀리오레에서 5분거리)
● 교육문의 : 051)817-4321, 818-4322 / 팩스 : 817 - 4320
E-mail :pwhl2001@hanmail.net / 홈페이지 : www.pwh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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