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2010.11.16-1.27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11 10:24 조회1,956회 댓글0건본문
1. 사단법인 부산여성의전화교육센터는 여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을 위한 여성폭력관련종사자양성 교육훈련시설입니다.
2. 본 교육센터에서는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상담원교육 후에는 사)부산여 성의전화 성․ 가정폭력상담센터에서 상담실습과정을 통해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자원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3. 사회문제와 여성문제, 특히 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교육기간 : 2010년 11월 16일(화) ~ 1월 27일(목) / 매주 화.목요일 (주 2회 / 6시간)
총 64시간 / 저녁 7:00 ~ 10:00까지 (여성가족부 인증 수료증 발급)
● 교육내용: 여성인권과 폭력, 역사속의 성정치, 상담자의 성인식, 여성과 남성의 몸, 미디어를 통해 본 성폭력, 성매매 현실과 여성인권, 유형별성폭력, 성폭력관련법 이해, 성폭력 사건의 산부인과적 대응, 성폭력 사건의 형사적 처리과정, 사이코드라마, 상담심리이론의 이해, 성폭력 상담의 여성주의적 접근, 성폭력 상담기법, 성폭력상담자의 역할과 자세, 성폭력상담사례연구 및 분임토의, 성폭력상담실무연습
● 교육신청 및 사전등록기간 : 2010년 11월 9일까지 (교육비선입금시 교육비할인)
(신청서작성 후 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하세요)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신분증사본, 자격증(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경력증명서, 교육신청서(아래첨부), 증명사진 2장
● 등록안내 : 24만원, (11월 9일까지 교육비 선입금시 22만원)
입금계좌 : 085-01-026020-2 / 부산은행, 예금주: 사)부산여성의전화교육센터
* 입금은 참석자 이름으로 해주시고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입금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신청자격 :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내지제6호에따른학교졸업자(전문대학졸업이상인자또는4년제대학에서2년과정을학점이수한자동등이상의학력을소지한자를포함한다)
2)「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의자격을가진
3)초.중등교육법에의한교원으로3년이상종사한자
4)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상담업무에3년이상종사한자
5)보건의료사회복지또는여성행정분야의공무원으로3년이상종사한자
6)사회복지시설또는사회단체에서임직원으로3년이상종사한자 7)종교단체가인정하는종무에종사하는자로서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자
● 교육장소 : 부산여성의전화 3층 교육장(전포2동 소재, 서면밀리오레에서 5분거리)
● 교육문의 : 051)817-4321, 818-4322 / 팩스 : 817 - 4320
E-mail :pwhl2001@hanmail.net / 홈페이지 : www.pwhl.or.kr
2. 본 교육센터에서는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상담원교육 후에는 사)부산여 성의전화 성․ 가정폭력상담센터에서 상담실습과정을 통해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자원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3. 사회문제와 여성문제, 특히 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교육기간 : 2010년 11월 16일(화) ~ 1월 27일(목) / 매주 화.목요일 (주 2회 / 6시간)
총 64시간 / 저녁 7:00 ~ 10:00까지 (여성가족부 인증 수료증 발급)
● 교육내용: 여성인권과 폭력, 역사속의 성정치, 상담자의 성인식, 여성과 남성의 몸, 미디어를 통해 본 성폭력, 성매매 현실과 여성인권, 유형별성폭력, 성폭력관련법 이해, 성폭력 사건의 산부인과적 대응, 성폭력 사건의 형사적 처리과정, 사이코드라마, 상담심리이론의 이해, 성폭력 상담의 여성주의적 접근, 성폭력 상담기법, 성폭력상담자의 역할과 자세, 성폭력상담사례연구 및 분임토의, 성폭력상담실무연습
● 교육신청 및 사전등록기간 : 2010년 11월 9일까지 (교육비선입금시 교육비할인)
(신청서작성 후 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하세요)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신분증사본, 자격증(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경력증명서, 교육신청서(아래첨부), 증명사진 2장
● 등록안내 : 24만원, (11월 9일까지 교육비 선입금시 22만원)
입금계좌 : 085-01-026020-2 / 부산은행, 예금주: 사)부산여성의전화교육센터
* 입금은 참석자 이름으로 해주시고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입금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신청자격 :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내지제6호에따른학교졸업자(전문대학졸업이상인자또는4년제대학에서2년과정을학점이수한자동등이상의학력을소지한자를포함한다)
2)「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의자격을가진
3)초.중등교육법에의한교원으로3년이상종사한자
4)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상담업무에3년이상종사한자
5)보건의료사회복지또는여성행정분야의공무원으로3년이상종사한자
6)사회복지시설또는사회단체에서임직원으로3년이상종사한자 7)종교단체가인정하는종무에종사하는자로서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자
● 교육장소 : 부산여성의전화 3층 교육장(전포2동 소재, 서면밀리오레에서 5분거리)
● 교육문의 : 051)817-4321, 818-4322 / 팩스 : 817 - 4320
E-mail :pwhl2001@hanmail.net / 홈페이지 : www.pwhl.or.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